상속이란 친족 관계인 사람 사이에서 한 명이 사망한 이후

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.

재산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.

상속의 대상은 부동산, 유가증권, 퇴직급, 보험금,경영권 등은 물론이고

피상속인이 갖고있던 채무도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.

최근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따른 그 자녀들의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.

이건희 회장 유족이 내야할 상속세는 역대 최대인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

이는 국세청이 2017년~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거둔 상속세 합계와 맞먹는 액수라고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상속세는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경우 세액의 3%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

(납부여부 관계없이 공제 가능)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

10%~40%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.

상속세 납부는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(사망일,실종선고일)에 성립하며

상속세의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(사망자)이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

달라집니다.

그리고 이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및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피상속인(사망자)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하며

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
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.

상속세에 관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'성실신고지원'을 누르고

밑으로 쭉 보면 상속세를 눌러서 보면 자세한 신고 절차와 양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Posted by 룰루랄라~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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